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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주요 7개국(G7), 호주가 합의한 러시아산 정제 유류제품에 대한 가격상한제가 5일(현지시간) 본격 시행됩니다.
EU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G7, 호주와 함께 러시아산 정제 유류제품에 대한 가격 상한제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디젤 등 원유에 프리미엄을 붙여 판매하는 고부가가치 제품은 배럴당 100달러, 중유 등 저부가가치 제품은 배럴당 45달러로 상한선이 합의됐습니다.
가격 상한을 넘긴 러시아산 석유 제품을 제3국으로 해상 운송하려는 해운사는 G7·EU·호주의 보험 및 금융사 서비스 이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러시아산 유통 자체는 막지 않음으로써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대한 영향은 최소화하면서도 러시아의 전쟁 자금줄을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U, G7, 호주는 이미 작년 12월부터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 가격상한제를 시행 중으로, 이번에 제재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U는 "이번 결정은 러시아의 수익에 훨씬 더 큰 타격을 주고,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을 더 감소시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처를 시행 중인 EU는 가격상한제와 별개로 이날부터 모든 러시아산 석유 제품 수입도 전면 금지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EU 회원국들이 합의한 대(對)러시아 제재 일환입니다.
가격상한제로 판매 마진이 줄어들게 된 러시아로선 유럽행 수출길까지 막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쟁 이전 EU의 전체 디젤 수입량 가운데 절반 이상이 러시아산이었습니다.
또 EU 전체 디젤 수요량을 기준으로는 러시아산이 10% 정도를 차지했다고 폴리티코는 설명했습니다.
전면 금수조치 직전까지 EU 회원국들이 디젤 수입량을 크게 늘리는 등 비축량을 어느 정도 확보하면서 당장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 중단 여파로 인한 에너지 위기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유럽 내 디젤 공급 차질로 가격이 급등하는 등 역효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일부 외신은 짚었습니다.
김관진 기자(spiri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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