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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기차 사면 보조금 얼마나 받을까

이데일리 이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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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기차 사면 보조금 얼마나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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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 전기승용 보조금 5500만원→5700미만
직영 정비센터 운영 제조사 충전 인프라 반영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올해 전기차 구매하면 보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중대형은 최대 680만원을, 소형은 58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당초 보조금 규모가 최대 700만원이었지만 1인당 받을 수 있는 보조금 규모를 소폭 줄이고 단계를 세분화해 더 많이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손질해서다.

차값 5699만원이면 보조금 500만원±a

3일 환경부에 따르면 대·중형 전기승용 100% 보조금 지급대상이 5500만원 미만에서 57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됐다. 최근 원자재가격 인상을 반영한 것이다. 값이 5700만~8500만원대인 전기차차엔 보조금 50%가, 8500만원 초과 전기차엔 보조금이 한 푼도 지급되지 않는다.

국고보조금은 당초 6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100만원 줄였다. 대신 지원대수를 16만5000대에서 21만5000대로 30% 늘렸다. 더 많은 이들에게 혜택을 나누기 위해서로 풀이된다.

차급에 따른 가격차를 고려해 소형·경형 전기승용 성능보조금 상한을 400만원으로 신설했다. 초소형 전기승용은 4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감액했다. 아울러 저소득층·소상공인은 보조금 산정금액의 10%를 추가 지원하되, 초소형 전기승용차는 추가 지원을 20%로 확대했다.

1회 충전 시 주행거리도 보조금 차등 조건이다. 주행거리가 150㎞ 미만일 경우 보조금은 20% 감액되는 반면 450㎞를 넘으면 더 많은 보조금을 받도록 했다. 주행거리가 늘어나려면 배터리 사용량이 많아 가격이 비싸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직영 정비센터 운영 및 정비망의 전산 관리 항목은 올해 새롭게 추가된 조건이다. 차등 금액은 성능 보조금의 20%다. 수입차의 경우 공식 딜러 서비스센터도 직영으로 인정을 한다.


자동차회사가 친환경차 보급 목표를 이행해도 최대 14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급속 충전기를 3년 내에 100기 이상 설치한 제조사 전기차는 20만원의 보조금이 추가된다. 또한 V2L 등 전기차의 활용성을 높인 경우 혁신기술보조금으로 최대 20만원을 준다.

만약 5680만원에 해당하는 중형 전기차 구매를 계획했다면 성능보조금 500만원에 제조사 직영 정비센터 운영 여부를 평가로 반영한 사후관리계수(1.0~0.8)를 곱하고 여기에 보급목표이행보조금(140만원)과 충전인프라보조금(20만원), 혁신기술보조금(20만원) 등을 모두 더하면 5000만원에 살 수 있다. 만약 사후관리서비스와 충전인프라보조금 미비 등이 있다면 보조금은 더 줄어든다.

전기 화물 보조금 200만원↓ 소상공인 추가지원

승용과 달리 전기 버스 보조금 지급 기준은 배터리 에너지 밀도 조건으로 대폭 변경했다. 배터리에 전력을 많이 담으면 보조금을 많이 주는데 기준은 500㎾/ℓ 이상은 전액을 보조한다. △450~500㎾/ℓ 90% △400~450㎾/ℓ 80% △400㎾/ℓ 미만 70%를 차등 지급키로 했다. 이 경우 통상 ℓ당 300㎾ 수준의 인산철 배터리를 탑재한 중국산 전기 버스는 보조금이 줄어들게 된다.


1회 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도 설정했다. 대형 전기승합의 경우 440㎞, 중형 전기승합은 360㎞까지 확대했다. 또 향후 보조금 지급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보급평가 요인으로 ‘최소연비’ 기준을 추가해 일정 수준 이상의 효율도 맞추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 외에 전기 승합 역시 제작사별 서비스 역량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 정비·부품관리센터 운영 및 정비이력 전산관리 여부에 따라 성능보조금을 대형 6700만원, 중형 4700만원으로최대 20%까지 차등 지급한다.

전기 화물의 경우 보조금을 기존 14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변경하고 보조금 지원물량은 4만대에서 5만대로 늘린다. 다만, 생계형 수요라는 점을 고려해 취약계층·소상공인 등은 추가 지원을 통해 전년도 수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성능과 상관없이 지원되던 기본보조금 항목을 폐지하고, 전액 성능에 따라 지원하는 한편 1회 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을 기존 200㎞에서 250㎞까지 확대한다. 또 개인이 같은 차종을 구매할 때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이를 통해 보조금 차익을 노린 반복적인 전기차 중고매매 등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을 차단했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보조금 개편안엔 전기차 보급 촉진과 전기차 성능·안전성 제고 및 이용 편의 향상 등을 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들을 담았다”며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전기차 기술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