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자본시장법·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당시 유세 버스서 2명 사망…경찰, 일산화탄소 유출에 따른 질식사 추정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인 ‘건희사랑’ 회장을 지낸 강신업 변호사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3·8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로 등록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강 변호사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강신업 변호사가 3일 같은 당 대표 후보인 안철수 의원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건희 여사 팬클럽 ‘건희사랑’ 회장을 지낸 강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안 후보를 중대재해처벌법·자본시장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처벌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선을 앞뒀던 지난해 2월 당시 국민의당 대선후보였던 안 후보의 유세 버스 내에서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난 것과 관련해서다.
수사기관은 당시 두 사람의 사인을 일산화탄소 유출에 따른 질식사로 추정했다.
강 후보는 “이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안 후보가 최대 주주로 있는 ‘안랩’의 주가가 상승하는 것을 두고는 “안 후보는 주가조작과 자본시장 교란 행위를 방치하며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정치를 사적 이익 추구에 이용한다”고도 비판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