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상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은 예비비로 편성 못해
시흥시청사 |
시흥시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이 큰 취약계층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난방비 지급 사업을 긴급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판단 착오 등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예비비 17억9천여만원을 투입해 난방 취약계층 1만5천여가구에 가구당 10만원씩, 사회복지시설 589곳에도 입소자 및 시설면적을 기준으로 30만∼100만원씩 난방비를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시의회와 협의해 지원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한 뒤 이달 중순부터 대상가구(시설)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에는 예비비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시 관계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은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을 예비비로 편성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난방비는 추경예산 등을 통해 지원할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시는 애초 계획대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난방비를 차질없이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중복해서 산정된 가구 등을 제외하면서 지원 대상은 1만3천가구로, 사업비는 13억여원으로 각각 줄었다.
시의회는 이날 제304회 임시회에서 '시흥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를 의결했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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