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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신호 기다리다 졸아" 대낮에 음주운전한 전북도 5급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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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경찰관들이 지난해 11월 18일 서울 동대문구 한 도로에서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본 기사와는 관련 없음.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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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벌금 800만원 약식기소…두 번째 음주운전



대낮에 음주운전을 한 전북도 팀장급 간부가 약식기소됐다.

3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지난달 1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전북도 5급 임기제 공무원 A씨(40대)를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오후 3시쯤 전북 익산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익산의 한 식당에서 지인 등과 반주를 곁들인 점심을 먹은 뒤 인근 모텔로 이동하던 중이었다.

당시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A씨 차가 움직이지 않자 이를 수상히 여긴 뒤차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들통났다. 음주 측정 결과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의 2배가 넘는 0.169%였다.

A씨는 경찰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집이 있는 군산까지 차를 몰 수 없어 일단 모텔에서 쉬려고 했다"며 "신호 대기 중 잠깐 졸았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2008년에도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벌금 95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고 한다.

중앙일보

김관영 전북지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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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지사 측근…전북도 "중징계 사안"



전북도는 A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김진철 전북도 감사관은 "검찰에서 약식기소 통보가 오면 법원 결정이 나오는 것과 상관없이 한 달 내로 인사위원회에 징계안을 올려야 한다"며 "사실관계와 당사자 의견 등을 확인한 뒤 징계 의견을 올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북도 안팎에서는 "김관영 전북지사가 데려온 A씨를 제대로 징계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A씨가 선거 캠프부터 인수위원회까지 김 지사와 손발을 맞춰온 측근으로 꼽혀서다.

이에 대해 김 감사관은 "(지사 측근 여부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다"며 "검찰에서 온 자료를 바탕으로 본인에게 재확인 작업을 거쳐야 하지만 현재까지 중징계 사안으로 본다"고 했다.

A씨는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공직자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며 "도정에 누를 끼쳐 정말 죄송하다"고 했다. 한편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로,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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