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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정치권 사퇴와 제명

‘사퇴 압박’ 전현희 권익위원장, 서면으로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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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면 보다 바람직”

국민 고충 해결 등 5대 핵심 과제 발표

경향신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5대 핵심 추진과제 등 2023년 국민권익위원회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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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대면하지 않고 서면으로 새해업무 보고를 했다.

전 위원장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지난 2일 서면으로 보고했다”며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금융위원회를 마지막으로 정부 부처·기관의 업무보고를 마무리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 이끌고 있는 권익위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윤 대통령에 대면 업무보고를 하지 못했다.

권익위는 이날 공개한 ‘5대 핵심 추진과제’는 현장 중심의 국민고충 해결, 국민 제안의 정책화, 청렴 수준 제고, 청년을 위한 공정사회 기반 구축, 행정심판 체계 개편 등이다.

우선 국민고충·사회갈등을 현장 중심으로 해결하기 위해 현장 민원 상담인 ‘달리는 신문고’를 100회 가량 운영하고, 기업고충 현장회의도 매달 1회씩 운영해 소상공인의 고충을 해결할 계획이다.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고충민원 기획조사’를 통해 제도적으로 미흡한 요인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권익위는 국민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전 위원장은 “대통령실 국민제안 창구로 신청된 국민제안을 권익위가 모니터링해서 속도감 있게 정책화를 추진하겠다”면서 “민원 빅데이터 분석과 연계·통합하여 분석하겠다”고 했다.

부패·불공정 관행 개선과 관련해서는 권익위 산하의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를 통해 민간이나 시민사회 등에 지급되는 보조금 등의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부패·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권익위는 현행 4~30%로 명시된 신고자 보상급 지급 비율을 30%로 통일하고 30억원의 지급 상한액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특히 윤석열 정부 3대 개혁인 연금·노동·교육개혁과 주요 국정 현안인 청년정책과 관련된 민원을 분석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공직유관단체 채용 규정 1300여개를 올해부터 2025년까지 일괄 정비해 불공정 채용을 사전 방지하고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정무직 등 비공무원 ‘공정채용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세무사, 변리사 등 전문자격사 시험에서 공직자에게 자격을 자동 부여하거나 시험 과목을 일부 면제해주는 등의 ‘공직 경력 특례 인정’ 혜택은 축소를 추진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행정심판 체계도 국민편의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한 곳에서 한 번에 행정심판 접수·처리·결과 확인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 통합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 위원장이 사퇴 압박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어 이같은 업무 추진 계획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 대한 우려도 나온다. 전 위원장은 서면 업무보고 등 대통령실과의 소통과 관련해 “용산의 대통령실과 충분히 협의해서 서로 협의된 내용을 발표드리는 것”이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이 직접 대통령님과 소통하고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소통하고 기관 간에 협의를 이끌어낸다면 보다 바람직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전 위원장은 “업무보고 사안에 대해 차질 없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고 대통령실과의 소통도 적극적으로 하는 등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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