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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강신업, '대선 유세버스 사망' 안철수 중대재해법 위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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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당 대표 후보 등록한 강신업 변호사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인 '건희사랑' 회장을 지낸 강신업 변호사가 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3·8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로 등록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2.2 [강신업 변호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강신업 변호사가 3일 역시 당 대표 후보인 안철수 의원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팬클럽 '건희사랑' 회장을 지낸 강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안 후보를 중대재해처벌법·자본시장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처벌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대선을 앞뒀던 지난해 2월 당시 국민의당 대선후보였던 안 후보의 유세 버스 내에서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난 것과 관련해서다.

수사기관은 당사 두 사람의 사인을 일산화탄소 유출에 따른 질식사로 추정했다.

강 후보는 "이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안 후보는 주가조작과 자본시장 교란 행위를 방치하며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정치를 사적 이익 추구에 이용한다"고 덧붙였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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