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 침묵시위 권하는 SNS 페이지 |
(양곤[미얀마]=연합뉴스) 이정호 통신원 = 미얀마 군사정권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특정 글에 '좋아요'를 눌렀다는 이유로 시민을 구속했다.
3일 현지 매체 미얀마 나우에 따르면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 사는 쏘 야다나(21) 등 5명이 침묵시위 참여를 권하는 SNS 글에 '좋아요'를 표시하고 공유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미얀마 민주 진영 임시정부인 국민통합정부(NUG)를 비롯한 반군부 세력은 군부의 쿠데타 발생 만 2년이 되는 지난 1일에 외출을 삼가는 침묵시위를 하자고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평일임에도 도로에 버스, 택시 외에는 차가 거의 다니지 않을 만큼 큰 호응을 얻었다.
군부는 인터넷 사용을 통제해왔으나 SNS 검열을 통한 구속은 처음이라고 미얀마 나우는 전했다.
군부는 쿠데타를 일으킨 2021년 2월 1일 하루 동안 인터넷을 완전히 차단하고, 미얀마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SNS 서비스인 페이스북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가상사설망(VPN)을 통한 페이스북 우회 접속도 처벌할 것이라고 위협해왔다.
이번 침묵시위를 공유하고 '좋아요'를 표시한 행위로 7년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고 미얀마 나우는 예상했다.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이 이끈 미얀마 군부는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의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압승을 거둔 2020년 11월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며 이듬해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켜 이를 반대하는 민주 진영을 유혈 탄압해왔다.
202134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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