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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尹 찍어내기 감찰 의혹' 이성윤·박은정 사건 공수처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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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창현 기자, 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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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전 법무부 감찰담당관)가 '채널A 사건' 수사기록을 윤석열 대통령(당시 검찰총장) 감찰을 진행 중인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출석하고 있다.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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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전 서울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현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사퇴시키기 위해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우영)는 이 전 지검장과 박 전 담당관을 조사한 결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발견해 사건 일부를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3일 밝혔다. 검사의 직권남용 혐의는 다른 수사기관이 발견했을 경우 공수처에 이첩해야 하는 고위공직자범죄 혐의에 해당한다.

이 전 지검장과 박 전 담당관은 2020년 10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현 법무부 장관)을 감찰한다는 명목으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감찰위원회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감찰했다.

박 전 담당관은 감찰담당관실 소속 검사가 작성한 보고서에 대한 삭제·수정 지시를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서울중앙지검은 2020년 12월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조사한 뒤 2021년 7월 사건을 각하했지만 서울고검이 지난해 6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수사가 다시 시작됐다.

검찰은 이들의 개인정보보호법·통신보호법 위반 혐의는 공수처 이첩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이어 수사하기로 했다.

박 전 담당관은 지난해 10월19일 출석 조사를 앞두고 본인 페이스북에 "재수사한다고 해서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뒤집히지는 않는다"며 "이런식으로 출석을 요구하고 휴대전화를 가져가고 친정집까지 압수수색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은 윤 전 총장 측이 지속적으로 주장하던 감찰 과정의 위법성 부분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며 "서울중앙지검도 혐의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했던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박 전 담당관은 지난해 9월 이후 병가 휴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창현 기자 hyun15@mt.co.kr,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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