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성 성신여대 법학부 교수는 오늘 국회의원회관에서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의원들 공동 주최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과연 위헌인가' 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권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배경과 조문 구조, 다른 법령과의 정합성 등을 꼼꼼히 살펴보면 '경영책임자 등'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개념이 모호하지 않다"며 "아울러 학설과 판례를 통해 그 적용 범위를 구체화하는 것이 형법 규정의 일반적 경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 예로 횡령·배임에 관한 형법 제355조 2항에 있는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는 표현이 매우 모호해 보이지만, 판례를 통해 그 의미가 보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권 교수는 "시행 초기여서 관련 판결이 선고된 사례조차 없는 법률의 위헌성과 개정 필요성을 운운하기보다는 판례 축적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며 "법원 해석에 의한 의미 보충 가능성조차 배제해야 할 정도로 법규가 명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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