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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중대재해처벌법 모호하지 않아...적용대상 판례로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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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규정이 모호하지 않으며, 적용 대상은 앞으로 판례를 통해 구체화할 것이라는 전문가 주장이 나왔습니다.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부 교수는 오늘 국회의원회관에서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의원들 공동 주최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과연 위헌인가' 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권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배경과 조문 구조, 다른 법령과의 정합성 등을 꼼꼼히 살펴보면 '경영책임자 등'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개념이 모호하지 않다"며 "아울러 학설과 판례를 통해 그 적용 범위를 구체화하는 것이 형법 규정의 일반적 경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 예로 횡령·배임에 관한 형법 제355조 2항에 있는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는 표현이 매우 모호해 보이지만, 판례를 통해 그 의미가 보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권 교수는 "시행 초기여서 관련 판결이 선고된 사례조차 없는 법률의 위헌성과 개정 필요성을 운운하기보다는 판례 축적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며 "법원 해석에 의한 의미 보충 가능성조차 배제해야 할 정도로 법규가 명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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