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단독 재판인데 합의부로 잘못 배당
경남서 2건 잘못돼 선고 연기·재배당…"재판 허술"
창원지방법원 전경.2023.2.2/뉴스1 강정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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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1호 선고를 비롯한 경남의 중대재해처벌법 재판 2건이 법원의 재판부 배당 오류로 선고가 연기되거나 재배당됐다. 법원은 배당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고 뒤늦게 조치에 나서 중대재해처벌법 재판에 허술하게 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창원지방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창원지법 마산지원 제1형사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제강과 대표이사에 대한 선고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미뤄졌다.
선고 연기는 법원이 사건을 단독 재판으로 배당해 진행했어야 하는 데 합의부로 잘못 배당해 재판을 진행했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법원조직법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은 판사 1명이 진행하는 단독 재판 대상이다.
형사사건에서 징역 1년 이상 징역형의 경우 판사 3명이 진행하는 합의부 재판에 배당되나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개정된 법원조직법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은 1년 이상의 징역형 선고가 가능함에도 합의부 재판이 아닌 단독 재판 대상으로 규정했다.
법원이 이를 알지 못하고 선고를 진행했으면 상급심에서 재판관할 위반으로 판결 파기 사유가 됐다.
중대재해처벌법 1호 선고로 관심을 모았던 한국제강 사건은 법원이 선고기일 이틀 전까지도 재판부 배당 오류를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건을 맡고 있는 마산지원 제1형사부는 선고를 미루고 다음달 24일을 다시 변론기일로 잡았다. 재판부는 사건을 재배당하지 않고 ‘재정합의’를 통해 재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재정합의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등은 재정합의로 단독 재판부 사건을 합의부에 배당할 수 있는 절차다.
이 사건 외에도 통영지청이 맡은 고성 삼강에스앤씨 사건도 재판부 배당이 잘못됐다. 통영지원은 재배당을 통해 단독 재판부에서 공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창원지법 관계자는 “해당 사건 접수시 법원조직법이 개정됐음에도 합의부에 배당됐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배당(통영지원), 재정합의결정(마산지원) 등을 통해 사건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일 성명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 사법부가 이토록 허술하게 재판에 임한다는 것에 대해 입장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사태를 단순히 한 재판부의 실수로 치부하고 마무리돼서는 안 되고, 재판 과정에 대한 검증 시스템을 다시 한번 확인해 같은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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