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한국일보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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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을 해치겠다고 경찰에 전화해 협박한 50대 남성이 붙잡혔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50대 남성 김모씨를 협박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김씨는 이날 0시 47분쯤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택시 안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윤 대통령을 해치겠다. 택시 타고 용산으로 가고 있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택시에서 내려 이동 중이던 그를 검거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전화했을 뿐, 실제 용산에 찾아갈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대통령실을 관할하는 용산경찰서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등 여러 경찰서가 공조 대응해 가볍지 않은 사안이라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추가 혐의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죄목은 통상 폭행, 협박으로 성립되는 공무집행방해죄와 달리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때 적용된다.
경찰은 김씨의 사전구속영장 신청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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