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재판부에서 심리해야 하지만
합의부로 배당…선고 이틀 전 발견
창원지법 “사건 배당하며 단순 착오”
민주노총 “오류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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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조직법상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은 단독 재판부가 맡아야 하지만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한국제강 사건을 합의부에 배당해 사건 심리를 진행해왔다.
창원지법 관계자는 “법원이 사건을 배당하면서 단순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합의부에 배당하고 그 이하는 단독 재판부가 관할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1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지만 예외 조항을 둬 단독 재판부에서 심리하도록 한다.
마산지원은 이 조항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관행대로 합의부에 사건을 배당해 공판을 진행했다. 만일 재판부가 사건을 잘못 배당한 채로 선고를 했다면 재판 관할 위반으로 상급심에서 파기 사유가 된다. 이번 사건의 경우 선고 전 수정이 이뤄지며 오는 3월 24일 다시 공판을 열게 됐다.
법원은 이 사건을 단독 재판분에 재배당하지 않고 ‘재정 합의’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재정 합의는 사건 내용을 따져 단독 재판부 사건을 합의부로 배당하는 것이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관계자는 “법률을 가장 잘 아는 집단에서 선고 이틀 전에 오류를 발견했다는 것 자체가 놀랍다”며 “재판 과정에 대한 시스템을 재확인해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 사건 외 창원지법 통영지원이 맡은 고성 삼강에스앤씨 사건도 합의부에 잘못 배당된 것으로 파악됐다. 고성 삼강에스앤씨 건은 재배당을 통해 사건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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