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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중대재해처벌법 모호하지 않아…적용대상 판례로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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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의당 의원들 '중대재해처벌법 과연 위헌인가' 토론회 공동 주최

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과연 위헌인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2023.2.3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경영계 주장과 달리 중대재해처벌법의 규정이 모호하지 않으며, 적용 대상은 앞으로 판례를 통해 구체화할 것이라는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부 교수는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의원들 공동 주최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과연 위헌인가' 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권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배경과 조문 구조, 다른 법령과의 정합성 등을 꼼꼼히 살펴보면 '경영책임자 등'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개념이 모호하지 않다"며 "아울러 학설과 판례를 통해 그 적용 범위를 구체화하는 것이 형법 규정의 일반적 경로"라고 밝혔다.

한 예로 횡령·배임에 관한 형법 제355조 2항에 있는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는 표현이 매우 모호해 보이지만, 판례를 통해 그 의미가 보충됐다.

권 교수는 "시행 초기여서 관련 판결이 선고된 사례조차 없는 법률의 위헌성과 개정 필요성을 운운하기보다는 판례 축적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며 "법원 해석에 의한 의미 보충 가능성조차 배제해야 할 정도로 법규가 명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법 시행 후 지난 1년간 법이 적용된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줄지 않아 효과에 의문이 제기됐다.

경영계는 이 법이 경영의 장애 요소로 작용하는 데다 법과 시행령에 불명확한 내용이 적지 않다며 개선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해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올해 연초 중대재해처벌법령(법률·시행령)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TF는 오는 6월까지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이 법의 추진 현황과 한계·특성 등을 진단해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권 교수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이 법의 법정형이 지나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고의'로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를 야기한 경우에만 처벌한다"며 과도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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