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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화)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윤석열 감찰 의혹’ 사건…검찰, 이성윤·박은정 공수처로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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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박은정 부장검사 고발사건

한겨레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이 16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사퇴시킬 목적으로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이 이뤄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며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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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시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무부 감찰과 징계가 부적절하게 진행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우영)는 3일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감찰자료 불법 취득 및 사용 관련 고발 사건 등을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박 검사의 감찰담당관실 소속 검사에 대한 보고서 삭제 및 수정 지시 의혹 사건도 함께 넘겼다.

검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고위공직자범죄가 발견돼 해당 사건을 공수처에 넘겼다고 밝혔다. 다만 두 검사의 개인정보보호법·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부분은 고위공직자범죄에 속하지 않아 중앙지검에서 계속 수사 중이라고 한다. 공수처법에 따라, 검찰 등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

앞서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20년 12월 이 연구위원과 박 검사가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감찰을 진행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박 검사 등이 <채널에이(A)> 기자의 ‘취재원 강요미수 의혹’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검사장) 감찰 명분으로 법무부 등에서 자료를 확보하고 무단으로 이 자료를 윤 대통령 감찰과 징계청구 근거로 썼다는 내용이다. 서울중앙지검은 2021년 이 고발을 각하 처분했지만, 한변 쪽 항고를 받은 서울고검이 지난해 6월 재기수사를 명령한 바 있다.

한편,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12월 이 사건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하며 “2020년 4월29일 한동훈 전 검사장을 수사할 당시 전화기 너머로 윤석열 총장이 거침 없는 말을 쏟아내며 ‘네가 눈에 뵈는 게 없냐’라고 소리쳤다”며 “(윤 대통령) 비위 사실이 판결로 확인되자 (검찰은) 프레임을 전환하며 책임을 떠넘기고 적반하장식으로 찍어내기 보복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1년 10월 서울행정법원은 윤 대통령이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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