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

“저출산·고령화 바닥 보이는 복지재정…사회보장세·재정준칙 도입필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제학회 학술대회 ‘지속가능한 재정’ 주제 논의

2070년까지 총지출 증가율, 총수입 증가율 2배 수준

“사회보장 목적 부가가치세 기반 목적세 검토해야”

다시 강조된 재정준칙…“국민 경각심 부족 아쉬워”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저출산·고령화로 복지재정 고갈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사회보장목적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또 이같은 문제를 국가 부채로 해결하지 않도록 적자재정의 한계를 강제화할 ‘재정준칙’을 신속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종화 한국경제학회 회장이 지난해 11월 11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한국은행과 한국경제학회 주최로 열린 국제 컨퍼런스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에서 열린 한국경제학회 개최한 ‘2023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 참석한 학자들은 이같이 제언했다. 해당 논의는 ‘지속가능 재정’을 주제로 경제학회와 국회예산정책처가 공동 주최한 두번째 세션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에서는 조만간 지출이 수입을 넘어선다.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장기 재정 소요와 조세의 역할’ 주제 발표에서 2070년까지 사회보장기여금·국세 부문을 중심으로 총수입은 연평균 0.8% 증가하나, 총지출은 복지 분야의 의무지출을 중심으로 연평균 1.4%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출이 수입보다 2배 떠 빨리 증가한다.

전 연구위원은 이같은 사태를 준비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사회보장기여금 인상을, 중기적으로는 가칭 ‘사회보장세’를 검토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지방소비세 등 보통세를 통한 재원 지원은, 재원 소요 대비 조달 부담이 높아 납세자 수용성이 낮을 수 있다”며 “프랑스나 일본과 같이 사회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기반의 목적세를 검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우림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은 ‘공적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노후 소득 보장’ 주제 발표를 통해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노후 소득 보장 기능 강화’의 선택지를 잘 조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같은 모수 개혁에 더불어, 기초연금·퇴직연금 등 제도별 역할 분담 강화와 직역연금·국민연금의 형평성 제고 등 구조 개혁도 동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정고갈 문제를 손쉽게 적자국채로 해결, 다음세대에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재정준칙 도입도 재강조됐다. 정부는 현재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강제화할 재정준칙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안되는 상황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준칙’이란 단순한 법과 형벌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건 꼭 지켜야 한다’는 사회적 대합의의 문제인데, 연금 개혁 등 문제에 비해 재정 준칙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나 경각심이 부족하다”며 “지금도 정치적 차원의 담론에 머물고 있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이야기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