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원 대상은 제외…사회복지시설도 40만원씩 지급
안산시청사 |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으로 2만5천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시는 추산하고 있다.
시는 한정된 예산을 고려해 이번 난방비 지원에 정부의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자는 포함하되 경기도의 난방비 지원 대상자는 제외했다.
시는 또 국·도비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경기도공동모금회 안산시지정기탁금을 활용해 시설별 40만원씩 난방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시의회와 협의해 난방비 지원 조례를 제정한 뒤 이달 중순께부터 대상 가구(시설)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어려움에 부닥쳐 지원이 필요함에도 국·도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것이 지자체의 역할"이라며 "한파와 요금 인상으로 생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취약계층이 어려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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