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에 월동난방비 20만원 긴급 지원
경기도 지원사업서 제외 대상에 대해 자체 예산 편성
경기도 지원사업서 제외 대상에 대해 자체 예산 편성
신계용 경기 과천시장이 2일 "최근 난방비 폭등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데 긴급 지원을 통해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피력했다.
이날 신 시장은 "난방비 요금 인상에 따른 난방취약계층 피해 최소화 하고자 시 자체 예산을 편성해 대상 가구당 월동난방비 20만원씩을 긴급 추가 지원한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신 시장의 긴급 지원방침에 따라, 이번 월동난방비 긴급 추가 지원대상은 경기도에서 월동난방비를 지원하는 노인·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에 해당되지 않는 관내 수급가구 210곳이 될 전망이다.
신 시장은 기존에도 경기도의 월동난방비(5만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수급가구에 대해 5만원의 월동난방비를 지급해오고 있다.
하지만 최근 경기도에서 노인과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에 대해 1~2월 총 20만원의 긴급 추가 지원을 실시하면서 시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대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한편 신 시장은 "과천시는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주경제=(과천) 박재천 기자 pjc0203@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