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한국아이닷컴 자료사진 |
정형외과 간판을 걸고 병원 입원실로 위장한 유사성매매업소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립카페를 운영하면서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업주 박모(33)씨와 여종업원, 성매수 남성 등 4명을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립카페는 외관만 보면 커피와 차를 마실 수 있는 카페를 표방하고 있지만 사실은 유사성행위를 알선하는 변종 성매매 업소다. 립카페의 립(Lip)은 '입술'을 뜻하는데 커피를 마시는 15~20분간 여성이 남성 손님을 대상으로 구강성교 등의 '서비스'를 한다.
이번에 적발된 립카페는 서울 강서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상가건물에 위치해 있었다. 5층 건물 중 4,5층의 외벽에는 '정형외과' 간판이 붙어 있는데 4층은 정형외과 의원이 운영 중이고 립카페는 5층에서 영업을 했다. 겉에서는 병원 간판을 달고 입원실처럼 외관을 꾸민 이곳이 성매매업소인 지 전혀 알 수 없었다.
이 립카페는 330㎡(약 100평) 공간별도의 샤워시설이 마련된 5개의 룸이 있다. 박씨는 인터넷에 유사성매매 광고 글을 올린 후 예약을 하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15분당 4만5,000원을 받고 유사 성행위를 알선했다. 경찰은 이곳에서 실제 성매매도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립카페 건물 외부에는 CCTV가 6대나 설치돼 있었다. 박씨는 CCTV를 보고 예약 손님들의 신원을 파악한 후 업소 문을 열어주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왔다.
한편 4층에서 정형외과를 운영하는 원장 A(44)씨는 언론인터뷰에서 "지난해 병원 재정난으로 5층의 입원실을 닫았다. 지난 4월 새로운 임대인이 온다고 해 간판과 내부 의료 집기를 철거하는 비용을 건물주에게 지불하고 5층에 올라가보지 않아서 성매매 업소로 운영됐는지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한국아이닷컴 뉴스부 hyun1620@hankooki.com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