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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전세 보증보험, 가입 요건 바뀐다…전세가율 90%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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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전세 세입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눈에 뜁니다.

정부 대책은, 이혜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책으로 보증보험 가입 대상의 전세가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낮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세가 2억 원인 빌라 전세계약을 할 때 지금까지는 전세금이 매매가와 똑같은 2억 원이어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억 8천만 원 이하여야만 가입이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