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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공공기관 여자 화장실에 무단 침입한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 10분부터 25분까지 약 15분간 제주시의 한 공공기관 1층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화장실을 이용했던 여성 B 씨가 거울에 비친 칸막이 틈으로 수상한 낌새를 느끼고 밖에서 기다리다 여자 화장실을 나서는 A 씨를 발견해 붙잡았습니다.
"여기에서 뭐 하는 거냐"는 B 씨의 추궁에 당황한 A 씨는 "점검을 나왔다"며 둘러대다 달아났지만, 곧바로 보안요원에 잡혀 경찰로 넘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가 여자 화장실 내부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촬영한 영상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지법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 이유로 경찰이 신청한 A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성적 목적을 가지고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성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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