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분쟁 계속될 가능성 커…법원 최종 판단 기다릴 듯
절도로 국내반입 고려불상, 소유권 일본으로 판결 |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외교부는 2일 한국 법원이 전날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은 일본에 있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사법부 판단에 대해 행정부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이번 판결은 사법절차에 따라 결정된 사안"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대전고법 민사1부는 전날 서산 부석사가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불상) 인도 청구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일본 민법에 따라 일본 나가사키현 쓰시마섬 사찰인 간논지(觀音寺) 측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결했다.
이 불상은 간논지에 있었으나, 한국인 절도범들이 2012년 10월 훔쳐서 한국으로 몰래 들여왔다. 부석사는 불상이 왜구에게 약탈당한 문화재인 만큼 한국으로 와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래픽] 국내 반입된 고려불상 소유권 법원 판단 |
하지만 대전고법은 왜구에 의해 약탈돼 불법 반출된 것이라고 볼 증거가 있지만, 과거와 현재의 부석사가 동일한 종교단체라고 보기 어렵고 60년 가까이 불상을 소유한 간논지가 일본 민법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해석했다.
단, 재판부는 "민사소송은 단지 소유권의 귀속을 판단할 뿐이며, 최종 문화재 반환 문제는 유네스코 협약이나 국제법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이번 판결에 대해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은 이 사안에 대한 사법적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부석사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다는 입장이라 소유권 다툼이 계속될 여지가 크다.
한편 이 당국자는 일본 정부가 대전고법 판결 직후 해당 불상의 조기 반환을 한국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일본 측은 제반 협의 계기에 해당 불상이 조속히 반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해왔다"고만 말했다.
ki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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