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취소 수치...경찰 “도주 우려 있어 구속”
전북소방본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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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20대가 동승한 친구가 숨지자 음주운전을 그에게 전가하려다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전북 전주 덕진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29)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26일 오전 1시 30분쯤 호남고속도로(상행선) 전주IC 인근에서 만취상태로 포르쉐 차량(사진)을 몰다 앞서가던 4.5t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포르쉐 조수석에 타고 있던 B씨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로, 사고 직후 도주했다가 피해 트럭 운전자에 의해 발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트럭 운전자에게 “내가 운전했다”고 말했다가 의식이 없는 B씨를 보고 난 후 “B씨가 운전했다”고 말을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완주의 한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A씨가 운전석에 B씨가 조수석에 탄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 우려가 있어 A씨를 구속했다”고 말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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