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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스토킹에도 처벌 원치 않았던 옛 연인…7번째 신고 날 흉기에 찔려 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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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황예림 기자]
머니투데이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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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연인을 1년간 스토킹하다 흉기로 수차례 찌른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살인미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구속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7시28분 인천 남동구 간석동 한 음식점에서 옛 연인인 50대 B씨의 목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큰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앞서 같은 날 오후 6시15분쯤 피해자가 A씨를 스토킹 범죄로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직후 A씨는 현장에서 달아났지만 음식점 인근에서 시민 3명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A씨는 "헤어진 B씨가 스토킹으로 신고해 화가 나 찾아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헤어진 연인 사이로 드러났다. A씨는 2년간 교제한 B씨에게서 이별을 통보받자 협박과 욕설을 하며 스토킹을 하기 시작했다.

스토킹에 시달리던 피해자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피해자는 그럼에도 A씨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체포된 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다. 이에 법원은 별도의 심문 절차 없이 A씨를 구속하기로 결정했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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