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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정부 지원 소외된 독거노인에 난방비 14만원 지원

연합뉴스 고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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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정부 지원 소외된 독거노인에 난방비 14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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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미지원 6천767가구에도 14만∼33만원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도가 정부 난방비 지원 대상에서 소외된 홀로 사는 노인 등 취약계층에 난방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난방비 폭탄' 기초수급자에 난방비 지원[연합뉴스 자료 사진]

'난방비 폭탄' 기초수급자에 난방비 지원
[연합뉴스 자료 사진]


제주도는 27억3천700만원을 들여 정부가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와 가스요금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 취약계층 등 복지 사각지대 계층에 난방비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홀로 사는 노인 5천830명이며, 지원금액은 1인당 난방비 14만600원이다.

이들 노인 5천830명은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이지만,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을 받는 국민생활보장수급자는 아니어서 정부 지원에서 제외됐다.

도는 또 국민생활보장수급자 중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받지 못하는 6천767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난방비 14만600∼33만100원을 지원한다.

에너지바우처 미지원 6천767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각종 급여 수급자이지만, 에너지바우처 정부 지원 대상에서 탈락한 가정을 말한다.


정부는 국민생활보장수급자 중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 난치성 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에 한정해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하고 있다.

도는 이와 함께 지역아동센터 등 도내 생활시설과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176곳에 시설 인원수에 따라 난방비 100만∼3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경로당 460곳을 대상으로도 시설 면적에 따라 난방비 1개월 치에 해당하는 17만6천∼30만8천원을 지원한다.


도는 난방비를 적재적소에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선발하는 행정절차를 진행해 10월까지 난방비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지원해 더욱 따뜻하고 촘촘한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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