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에 따른 농가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면세유관리농협에 농업기계 보유 현황과 영농계획을 신고하고 지난해 10∼12월 중 면세유류 구입카드로 난방용 면세유를 구매한 적이 있는 시설원예 농가가 지원 대상이다.
보조금은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만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0일까지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16일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았고 같은 달 26일 기준으로 지원대상 농가의 45%가 신청서 제출을 완료했다.
농식품부는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에는 지난해 10∼12월 난방용으로 구매한 면세유류에 대해 리터(L)당 최대 130원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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