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40억원을 들여 차상위계층 4만여 가구에 10만원씩 난방비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정부의 차상위계층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별도로 시가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차상위계층 지원 난방비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2월 중 현금으로 지급된다.
앞서 시는 지난달 27일 기초생활수급자와 디딤돌 안정소득 전세대에 10만원씩, 시비 지원 복지시설(경로당 포함)에 60만∼100만원씩의 난방비 특별지원을 결정했다. 지원 규모는 당초 122억원으로 발표했으나, 지원대상을 재산정한 결과 133억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차상위계층에는 난방비가 지원되지 않아 잠재적 빈곤층에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시는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전체 차상위계층에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가 난방비 인상으로 생활고를 겪는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재정 규모는 총 173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연이은 한파와 난방비 인상으로 차상위계층도 생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추가로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인천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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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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