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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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유치장에 입감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전주시 덕진구 B(60대)씨의 주택에 찾아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A씨는 양말에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다.
B씨는 동거 중 A씨의 폭행이 지속되자 자신의 아들 집으로 거처를 옮겼는데 A씨가 찾아와 다투던 중 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아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잠정조치 4호를 내려 그를 유치장에 입감했다.
경찰 관계자는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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