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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1 (일)

래퍼 나플라도 병역특혜 의혹…"사회복무요원인데 출근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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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복무하면서 출근 않는 특혜받은 정황



중앙일보

라비(왼쪽)와 나플라. 그루블린 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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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나플라(31·본명 최석배)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도 실제로는 출근을 하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1일 법조계와 나플라 소속사 그루블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병무청 병역비리 합동수사팀은 최근 이런 정황을 포착하고 나플라에 대한 병역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이다.

나플라는 지난 2021년 2월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돼 복무하던 중 우울증 치료 등을 목적으로 여러 차례 복무를 연기하는 분할복무를 신청해 복무 부적합 심사를 받는 방식으로 병역을 회피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현역과 달리 일시적으로 근무를 중단하는 분할 복무를 신청할 수 있는데, 나플라는 복무 기간인 2021년부터 지난해 모두 7차례에 걸쳐 18개월가량 복무를 연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두 차례 복무 부적합 신청도 제기했으나 부적합 판정은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병역브로커 구모 씨의 ‘허위 뇌전증 병역면탈’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의 의뢰인인 라비 등을 조사하다 나플라의 근무 태만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플라는 라비가 대표로 있는 레이블 그루블린에 소속돼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30일 관련 전산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서초구청 안전도시과와 병무청 서울·대전청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안전도시과는 서초구 소속 사회복무요원들의 복무 관리를 담당한다.

검찰은 나플라가 특혜를 받는 과정에 서초구청 관계자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은 나플라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기 위해 보충역(4급) 판정을 받는 과정에선 불법 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그루블린 측은 “해당 건과 관련해 나플라가 한 차례 조사를 받은 것은 맞다”며 “자세한 내용은 더 파악하고 추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나플라는 지난 2018년 엠넷 힙합 오디션 예능프로그램 ‘쇼미더머니’ 시즌7에서 우승하며 유명해졌다.

그는 2020년 대마 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말 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 과정에서 2019년경에도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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