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협의회 합의…차상위·한부모가족 등 대상
오는 20일까지 현금 지급
추가 지원 대상은 서울시 난방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서울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약 5만5000가구다. 정부의 에너지바우처와는 별도로 지원한다.
25개 자치구는 따로 신청을 받지 않고 오는 20일까지 대상 가구당 1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중앙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을 두배로 인상했다. 서울시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0만 가구에 대해 오는 10일부터 가구당 10만원씩 지급키로 했다.
이성헌 협의회장은 “이번 지원이 이례적인 한파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난방비 지원 이후에도 상시 점검을 통해 에너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일 서울 중구의 한 가게에서 상인이 전기난로로 추위를 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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