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부경찰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5·18 기록관 직원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6월 총 5차례에 걸쳐 5·18 행사 예산 중 16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예산으로 미리 식사비를 결제해 둔 식당에서 사적인 모임을 하거나, 행사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속이고 다른 물품을 사 자신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5·18 기록관은 지난달 30일 인사위원회를 통해 A씨를 해임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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