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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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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는 1일 열린 이 전 실장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공소사실 전부에 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 피고인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세월호 특조위가 이른바 '7시간 행적'을 조사하는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이를 방해하고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절차 중단과 공무원 10여 명을 추가로 파견하지 않는 등 특조위 조사권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조위 활동기간을 자의적으로 확정해 활동을 강제 종료시킨 혐의와 이헌 특조위 부위원장의 직권면직 등 교체 방안 검토·보고 혐의, 특조위 설립준비단 파견 공무원 복귀를 통한 설립 방해 등의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모든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고 특조위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증명도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특조위 조사권 방해 혐의에 대해 "당시 인사수석비서관인 정진철이 전화를 받고 진상규명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시키고 결국 재개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비서실장이던 이병기가 이에 관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전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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