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사건의 첫 판결로 관심이 집중됐던 한국제강과 대표이사에 대한 선고공판이 연기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과 대표이사에 대한 선고기일이 잠정 연기됐다. 창원지법은 당초 오는 3일 이 사건을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다음 달 24일 공판을 더 열기로 했다.
앞서 한국제강과 대표이사는 지난해 3월16일 경남 함안의 한국제강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A씨가 크레인에서 떨어져 1.2t 무게의 방열판에 왼쪽 다리가 깔려 숨진 사고로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당시 한국제강과 대표이사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 기준 마련'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A씨가 사망했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공판에서 한국제강 법인에 벌금 1억5000만원,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