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징계 확정돼 해임 조치도
5·18기록관 |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5·18 민주화운동기록관 직원이 5·18 행사 예산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5·18 기록관 직원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6월 5차례에 걸쳐 5·18 행사 예산 중 16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5·18 행사 예산으로 미리 식사비를 결제해 둔 식당에서 사적인 모임을 하거나, 행사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속이고 다른 물품을 사 자신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런 내용의 첩보를 입수하고 A씨를 입건해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도 별도의 조사를 통해 지난해 12월 A씨에 대한 중징계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5·18 기록관은 지난달 30일 인사위원회를 통해 A씨를 해임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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