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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한국발 입국자 중 자국인만 쏙 빼고 검사…노골적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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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단기비자 발급 중단 보복 성격 선명

경향신문

중국 정부가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시작한 1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중국 광저우행 항공기 승객이 전자신고 서류 작성 안내문을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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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1일부터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공항 도착 후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면서 중국인을 제외하고 한국인을 비롯한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노골적인 차별성 조치로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 강화가 보복성 조치임을 숨기지 않고 있는 것이다.

주중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날부터 한국에서 출발해 중국에 도착하는 항공기 탑승객을 대상으로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를 시작했다. 지난달 8일 방역 완화로 폐지했던 해외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의무를 한국발 입국자만을 대상으로 부활시킨 것이다.

이는 한국 정부가 중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중단 조치를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와 마찬가지로 이달 말까지 연장하기로 한 데 따른 일종의 상응 조치다.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개별 국가가 여전히 중국에 대한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를 고집하는 데 대해 유감스럽다”면서 “중국은 이에 대해 결연히 반대하며, 필요한 대등 조치를 취할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중국으로 오는 한국발 항공편 수는 주당 62편으로 검역 강화 첫날인 이날 하루 광저우(廣州)와 난징(南京), 항저우(杭州), 옌지(延吉) 등에 모두 10편의 항공기가 도착했다. 이들 항공기 탑승객은 공항 도착 직후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양성 판정이 나오면 자택이나 숙소에서 일정 기간 격리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날 공항에서의 입국자 검사는 중국인을 제외한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검사 방식은 대부분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채택하고 있지만 광저우 등 일부 지역에서는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거나 PCR검사와 신속항원검사를 병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입국자들은 공항에서 검사 후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이동이 가능하지만 양성 판정시 격리 장소나 기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격리 지침은 각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중 대사관 관계자는 “오늘부터 조치가 시행돼 중국도 준비가 부족하고 입국 지역에 따라 방식과 조치 내용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한국인 입국자의 양성 사례는 파악되지 않았는데 추후 상황에 따라 상세한 격리 지침 등을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중국이 한국발 입국자 대상 검사에서 내국인을 제외한 것은 이번 검역 강화가 중국발 입국자 규제에 대한 보복성 조치임을 더욱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내국인이나 장기체류 외국인은 귀가 후 거주지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하고 단기체류 외국인은 공항에서 검사를 받은 뒤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달 초 이 같은 조치가 취해진 후 중국에서는 한국이 중국인들을 차별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중국 정부가 이를 의식해 유사한 방식으로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입국 후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오 대변인은 이날 “우리는 각국과 함께 인적 왕래를 편리하게 하길 원하지만 개별 국가가 기어이 중국 국민에 차별적 조치를 취했다”며 “대등한 원칙에 따라 반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보복성 성격을 갖는 만큼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한국의 검역 조치가 없어질 때까지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지난달 10일 한국인 대상 단기비자 발급 중단 조치를 발표하면서 “중국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 취소 상황에 따라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은 유사하게 비자 발급 중단 조치를 취했던 일본에 대해서는 일본 측이 코로나19로 축소했던 중국인 대상 비자 업무를 정상화했다고 밝히자 19일만에 비자 발급을 재개했다.

베이징 | 이종섭 특파원 noma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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