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오는 3일 한국제강 및 대표이사 선고
창원지법 전경 |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사건의 첫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가 사업주에 대한 강한 처벌을 촉구했다.
1일 창원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과 대표이사에 대한 선고가 오는 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지난해 3월 16일 경남 함안의 한국제강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A씨는 크레인에서 떨어진 1.2t 무게의 방열판에 왼쪽 다리가 깔려 숨졌다.
검찰은 당시 한국제강과 대표이사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 기준 마련'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A씨가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이날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검찰이 공소장에서 밝혔듯 이번 사고는 원청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않아 노동자가 사망한 것"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만에 나오는 첫 판결인 만큼 사법부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 의지를 판결로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한국제강 법인에 벌금 1억5천만원,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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