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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날 때 까지 끝난 게 아니다...슈퍼리그, UEFA에 승소 후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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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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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정현 기자) 2021년 4월, 축구계 변혁을 일으킬 것처럼 보였던 유러피언 슈퍼리그가 다시 굴러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 CBS스포츠의 벤 제이콥스 기자는 1일(한국시간) 유러피언 슈퍼리그 프로젝트를 추진한 12개 구단이 만든 A22가 UEFA(유럽축구연맹)와 FIFA(국제축구연맹)에 제기한 징계 금지 가처분 소송에 승소했다고 전했다.

스페인 법원은 판결문에서 "UEFA와 FIFA 생태계 외부의 독립적인 프로 축구 대회가 서로 경쟁하고 어떠한 방해 없이 자유롭게 만들어질 수 있었다는 주장은 상당히 천친난만함을 보여준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UEFA 및 FIFA)는 독점 포지션에서 이번 소송에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공식 성명서들을 통해 해왔던 것처럼 협박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시장 파워를 가졌다"라면서 "FIFA와 UEFA(의 징계 권한의 자의적 사용에 대한 위험은 단지 그들이 운영하는 대회에서만 영향력을 제한하지 않고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시장 참여자들의 의욕을 꺾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구단들의 태도는 이를 원하지 않고 이를 방해하려 권력을 사용하는 독점 세력으로부터 공격받는다. 유럽 스포츠 모델을 보호하려는 시도를 한다고 하는 FIFA와 UEFA의 정당성은 어설픈 변명이다"라고 판단했다.

지난 2021년 4월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유벤투스를 중심으로 프리미어리그 빅6 팀을 포함한 12개 구단이 슈퍼리그 창설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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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프리미어리그 구단 팬들의 절대적인 반대에 부딪히며 프리미어리그 구단들이 일제히 이 프로젝트에 빠졌고 현재 명목상으로 프로젝트에 남은 건 레알, 바르셀로나, 유벤투스 세 팀뿐이다.

영국 언론 데일리 메일도 이 소식을 전하면서 "올해 말 유럽 사법 재판소에서 이 사건에 대해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UEFA는 슈퍼리그 참여 구단에게 징계를 내릴 수 없게 됐다"라며 "유럽사법재판소는 올해 말 UEFA와 FIFA가 슈퍼리그 창설을 막고 이들에게 징계하기 위해 자신들의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했는지 판결할 것"이라고 전했다.

UEFA와 FIFA는 EU 법무감이 자신들의 후원하에 운영되는 이런 대회들을 막을 수 있는 규정이 양립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지만, 법무부 장관의 의견은 구속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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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 유럽 사법 재판소가 판결하기 전까지 슈퍼리그 프로젝트는 당분간 가속화될 전망이다.

베른트 레이카르트 A22 CEO는 이번 승소에 대해 "이번 결정은 우리가 자유롭게 새롭고 흥미로운 유럽 축구 대회를 추구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UEFA의 독점적 지위가 프로축구에서 대회를 혁신하고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열망을 가진 구단, 선수, 혹은 기업들을 압박하거나 위협하는 데 이용돼선 안 된다는 것을 확인시켰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새롭고 더 적절한 환경 안에서 UEFA와 다른 기구가 만든 어떠한 위협이나 방해 없이 (프로젝트를) 이어갈 것"이라고 의욕을 보였다.

한편 UEFA는 "UEFA의 유럽 축구를 운영하는 미션을 지지하는 법무감의 명확한 결론에 따라 UEFA는 사법 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밝혔다.

사진=EPA/연합뉴스, 애플TV, 슈퍼리그 공홈

김정현 기자 sbjhk803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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