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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최악의 위기 맞은 자영업

금융위, 저금리 대환대출 대상 '모든 자영업자'로 확대…한도 최대 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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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한정 가계대출 저금리 대환 추진

더팩트

금융위원회는 1일 코로나19 장기화와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 등의 복합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위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내용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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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운영중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 대상 확대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1일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 등의 복합위기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여전히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내용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 정상경영을 하고 있는 차주의 금리 7% 이상의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사업이다.

이번 개편에 따라 코로나19 피해 확인 개인사업자·법인 소기업에만 적용됐던 저금리 대환 지원 프로그램이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 확대된다.

특히 금융위는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에 한해서는 일정 한도의 가계신용대출을 대환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2000만 원 한도에서 개인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등을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저금리 대환 한도도 개인 5000만 원, 법인 1억 원에서 개인 1억 원, 법인 2억 원으로 확대된다. 기존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는 늘어난 한도 여유액 내에서 추가로 고금리 대출을 대환할 수 있다.

상환 구조도 변경된다. 기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총 5년 만기로 2년 거치기간 이후 3년간 분할상환하는 구조다. 이번 한도 확대에 따라 증가한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하고자 대출만기와 상환구조를 보다 장기로 운용한다. 대환 대출의 만기는 총 10년으로 늘어나고, 상환구조는 3년 거치 후 7년간 분할상환으로 변경된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는 만큼 조기 상환의사가 있는 차주는 이번 제도개선과 상관없이 상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다.

분납 확대, 보증료 인하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보증료 부담도 완화된다. 금융위는 자영업자의 보증료 일시납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부 은행에서 운용 중인 분납 시스템을 전 은행으로 확대한다.

금융위는 보증료율을 현재 매년 1%에서 3년간 0.7%로, 0.3%포인트를 인하한다. 최초 대환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총액의 15%를 할인해 자영업자의 실질적인 금융부담을 경감한다는 계획이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내년 말까지 신청 기한이 연장됐다. 공급 규모도 기존 8조5000억 원에서 1조원 늘어난 9조5000억 원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환 프로그램 개선사항은 관계기관 전산 시스템 개편 등을 거쳐 3월초 시행될 예정"이라며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에 대해 일정 한도의 가계신용대출을 대환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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