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2 (금)

이슈 전세계 코로나 상황

中, 한국발 입국자 코로나 검사서 ‘중국인은 제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

[로이터]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중국 당국이 예고대로 1일부터 한국발(發)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한 가운데, 중국 국적자를 제외한 한국인 등 외국인에 대해서만 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방역 당국은 이날 오전(현지시간) 옌지, 난징, 항저우 등으로 들어온 한국발 여객기에 탑승한 승객들에 대해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방역 당국은 중국 국적 승객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지 않고,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 국적 승객에 대해서만 검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중국이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PCR 검사에서 자국민을 제외함에 따라, 이번 조치가 방역 강화가 아닌 한국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는 해석이 더욱 힘을 받고 있다.

중국은 지난달 초 해외발 입국자에 대한 전수 PCR 검사를 폐지했으나, 한국발 입국자만 특정해 검사하면서 한국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한 맞대응이라는 해석이 제기돼왔다. 현재 한국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국적 불문하고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전날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개별 국가가 여전히 중국에 대한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를 고집하는 데 대해 유감스럽다”며 “중국은 이에 대해 결연히 반대하고, 필요한 대등 조치를 취할 이유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지난달 2일부터 중국 내 공관에서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을 제외한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하지 않기로 하는 한편,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 코로나 검사 음성 결과를 요구하고, 입국 후 PCR 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그러자 중국 정부는 지난달 10일 한국인의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 중단을 발표했고, 다음날에는 자국을 경유해 제3국에 가는 외국인이 경유 도시 안에서 3일 또는 6일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에서도 한국을 배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한국 정부가 중국인에 대한 비자 제한 조치를 2월 28일까지로 연장키로 결정하자 중국은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 검사라는 추가 조치를 내놓았다.

balme@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