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 2명, 범행 장면 목격하고 달려가 제지…피의자는 송치
경찰차 사이렌 |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스토킹 신고에 앙심을 품고 옛 연인을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을 직접 체포한 시민들이 경찰 표창을 받았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53·남)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50대 남성 B씨와 20대 남성 C씨에게 서장 명의 표창과 함께 검거보상금을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7시 28분께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한 음식점에서 전 연인 D(56·여)씨의 목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흉기에 찔린 D씨가 음식점 밖으로 달아나자 뒤쫓아가 추가로 범행했다.
당시 주변을 지나던 B씨는 범행 장면을 목격하고 곧장 달려가 A씨의 양손을 붙잡고 범행을 제지했다.
다른 행인 C씨도 추가 범행을 하려는 A씨의 몸을 붙잡았고 B씨와 함께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현행범은 검사나 경찰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B씨와 C씨는 당일 처음 본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다만 B씨와 C씨가 보복 범죄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들의 구체적인 신원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 직후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했고 현행범 인수서를 작성해 A씨를 인계받았다"며 "흉기를 들고 있는 피의자를 용기 있게 체포해 위험에 처한 시민을 구한 점 등을 고려해 표창과 보상금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후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구속했으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해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D씨는 살인미수 사건 발생 1시간여 전 "A씨가 계속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협박하면서 욕설도 한다"며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지구대 경찰관들은 D씨 요청에 따라 A씨에게 전화로 경고하고 문자메시지로도 경고장을 보냈다.
그러나 경찰의 연락을 받은 A씨는 자신을 신고한 D씨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했다.
D씨는 지난해 2월부터 이번 사건 당일까지 모두 7차례나 스토킹 등 혐의로 A씨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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