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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왜 운전 X같이 해” 택시 세워 폭언…아이들 떨게한 벤츠男 ‘아동학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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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지난해 4월 한 벤츠 운전자가 여성과 아이들을 태운 택시를 세워 기사에게 폭언하는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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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아이들이 타고 있는 택시를 막아 세워 기사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외제차 운전자가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택시 기사에게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탑승하고 있던 어린이가 이를 듣게 됐다면 아동학대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남균 판사는 택시 기사에게 욕설을 한 A씨에 대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으로 벌금 300만원에 처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경기 성남시에 사는 여성 B씨는 지난해 4월 아들 2명(7세, 6세)과 함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성남시 태재고개 부근의 왕복 8차선 도로에서 갑자기 끼어든 벤츠 차량 때문에 급정거하게 됐다. 벤츠 운전자 A씨는 택시가 먼저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며 경적을 울리면서 따라와 택시를 멈춰 세운 뒤 택시 기사에게 다짜고짜 욕설을 퍼부었다.

이 사건은 B씨가 다음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B씨가공개한 영상에는 A씨가 택시 기사에게 “한 번 더 나 건드리면 X진다” “운전 똑바로 해, 대답해” “왜 운전을 X같이 해” “잘못했어, 안 했어” “면상을 갈아버린다”는 등 고함을 치며 욕설을 쏟아내는 모습이 담겼다.

B씨는 “상대 운전자는 5분 남짓 동안 아버지뻘 되는 택시 기사에게 욕을 했다”며 “기사님이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하시고, 저는 ‘뒤에 아이가 있으니 그만해달라’고 했더니 본인도 아이가 있다며 계속 고함과 욕을 퍼부었다”고 했다.

이어 “뒤에 있던 아이들은 엄청난 고함과 욕설에 귀를 막고 눈을 감았고, 저도 아이들을 안고 차 안에서 공포에 떨어야 했다”며 사건 이후 작은아들은 이 사건과 관련된 악몽을 꾸었고, 큰아이는 친구들과 놀면서 가해자의 말을 흉내 내기도 했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운전자폭행) 등을 적용,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사안이 중하다고 보고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재판부는 “A씨는 택시 기사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해 도로교통의 안전을 해쳤고, 피해 어린이들의 정신건강 및 정서적 발달에 해를 끼쳤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B씨를 변호한 공단 소속 조수아 범죄피해자 전담 변호사는 “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폭언뿐 아니라, 아동이 들을 수 있는 장소에서 이뤄진 간접적 폭언도 아동학대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 판결”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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