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사회복지시설 962곳은 시설당 40만원 지원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부가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취사·난방용 도시가스 요금 할인 한도를 50% 늘린다. 사진은 12일 오후 서울 시내 주택가의 가스계량기 모습.2023.01.12. kch0523@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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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가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대책과 별도로 재해구호기금을 긴급 투입해 난방비 지원에 나선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원 대상과 투입 예산은 취약계층 12억 400만원, 사회복지시설 3억 8500만원 등 총 15억 8900만원이며 1∼2월 특별난방비를 2월 내에 지원한다.
취약계층은 가구당 20만원을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 4965가구 7573명 ▲차상위계층 1056가구 1480명 등 총 6021가구 9053명이다.
사회복지시설은 총 962곳으로 시설당 40만원을 지원한다.
세부대상은 ▲노인시설 56곳 ▲아동시설 25곳 ▲장애인시설 27곳 ▲노숙인시설 1곳 ▲사회복지관 2곳 ▲자활센터 2곳 ▲여성가족시설 3곳 ▲어린이집 327곳 ▲정신보건시설 3곳 ▲청소년시설 9곳 ▲경로당 507곳이다.
시는 신속한 난방비 지원을 위해 별도 신청 없이 대상자 및 시설에 각각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상·하수도 요금은 전년 수준으로 감면하고, 택시 및 시내버스 요금과 쓰레기 종량제봉투 등 3종의 공공요금을 동결한다. 이중 상·하수도 요금은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조속히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시 의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난방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계획”이라며 “주민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세밀한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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