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서희스타힐스 공사장서 미얀마 작업자 1명 질식사...중대재해법 적용되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2017년 겨울철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를 양생하려 갈탄을 태운 50대 노동자 두 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해 소방관들이 수색하는 모습이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 김포소방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31일 오후 5시 44분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 서희스타힐스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콘크리트 양생 작업 중이던 미얀마 국적 작업자 A씨(30대)가 질식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앞서 아파트 공사현장 꼭대기에 올라갔다가 일산화탄소 중독 증상을 보이며 질식한 것으로 파악했다. 당시 현장은 콘크리트 양생 작업을 위해 갈탄을 피워 놓은 상태였다.

A씨가 돌아오지 않자 찾으러 간 동료들은 현장에서 A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다. A씨는 소방대원들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구조 작업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작업자 2명도 어지럼증과 오한 등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일어난 공사 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