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9 (목)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서희건설 용인 공사현장서 외국인 근로자 질식사..중대재해법 조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머니투데이

/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양생 작업을 하던 외국인 근로자가 질식사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55분경 경기 용인시 보평역의 서희건설 신축공사장에서 하청업체 30대 외국인 근로자 A씨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A씨는 아파트 옥상층 콘크리트 양생 작업 중 천막 안에서 숯탄을 교체하다 질식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용당국은 사고발생 후 현장에 즉시 작업중지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재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도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중대재해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기성훈 기자 ki0301@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