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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왕따주행 논란' 손배소 강제조정 결렬…재판 재개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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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화해 중재했지만 무산…김보름 이의신청

뉴스1

대한민국 여자 팀추월 대표팀 김보름과 노선영이 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순위결정전을 마친 뒤 휴식을 취하는 모습.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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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종목 '왕따 주행' 논란 당사자인 김보름과 노선영의 손해배상 소송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김보름 소송대리인은 이날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강민구 정문경 이준현)에 조정갈음결정(강제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냈다.

강제조정은 민사 소송에서 판결을 하지 않고 법원이 양측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이의 제기가 없으면 강제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다만 당사자들은 조정안에 2주 내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지난 19일 조정갈음결정 정본을 받은 김보름 측이 이의 신청을 했다. 사실상 조정이 결렬되면서 재판이 다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재판부는 김보름과 노선영 측 쌍방에게 대승적으로 유감을 표하고 법적 분쟁을 끝내라는 취지의 권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양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강제조정마저 무산됐다.

김보름과 노선영은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여자 팀추월 8강전에 나란히 출전했다. 3명이 한 조를 이루는 팀추월은 세 선수 중 마지막 선수 기록으로 순위를 결정하는데 당시 노선영이 크게 뒤처져 4강전 진출에 실패했다.

김보름은 경기 후 노선영의 부진을 탓하는 듯한 태도로 여론의 비판을 받았고, 노선영은 자신이 되레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보름은 노선영의 허위 주장으로 피해를 봤다며 2020년 2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폭언과 욕설을 했던 사실을 인정해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선영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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