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화물차 운전사인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새벽 광주 광산구 도심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그는 앞서 10월과 11월에도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로 적발돼 형사 처분이 진행 중이었다.
A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6번 적발돼 2020년 10월 구속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음주운전 적발 당시 구속영장을 신청하려 했으나 A씨가 가정사를 이유로 신병 처리를 미뤄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재범 우려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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