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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중국 "한국발 입국자 대상 코로나 검사"…추가 상응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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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국이 내일(1일)부터 한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은 이미 해외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 검사를 폐지했는데, 한국만 콕 집어서 검사를 의무화한 겁니다.

신정은 기자입니다.

<기자>

중국 정부가 2월 1일, 내일부터 한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기로 항공사들에 통보했습니다.

지난 8일 중국이 입국자 대상 코로나19 검사 의무를 폐지했지만, 이처럼 부활시킨 건 현재로서는 한국이 유일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방침은 한국 정부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방침에 따른 상응 조치로 풀이됩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중국발 입국자를 상대로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고 원래 이번 달까지였던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다음 달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의 춘제 이후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에 유감 입장을 나타내며 "두 나라 교류와 협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에 대한 단기, 경유, 도착 비자까지 잇따라 발급을 중단한 중국 정부는 '보복성 조치'라는 비판을 부인하며, '차별적인 입국 제한에 대한 상호주의적인 조치'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기자단 브리핑에서 "중국 내 확진자 규모를 감내할 만하면 2월 말 전에 비자 발급 제한 조치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신정은 기자(silv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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