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3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성남=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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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경기 광주시을)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상급심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임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임 의원은 선고 직후 "명백히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항소 의사를 밝혔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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