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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금호 前회장 두번째 보석 석방(종합)

연합뉴스 황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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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금호 前회장 두번째 보석 석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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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4억원 납입·주거 제한 등 조건
1심서 징역 10년 선고받고 법정구속
법정 출석하는 박삼구 전 회장(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지난해 8월 17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정 출석하는 박삼구 전 회장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지난해 8월 17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회사를 부당 지원하고 3천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은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다시 보석으로 풀려났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배형원 이의영 배상원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이달 27일 박 전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박 전 회장이 보증금 4억원을 납부하되 그중 2억원은 보석보증 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전 회장의 주거지를 제한하고 변경이 필요하면 법원에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도 걸었다.

재판부는 이밖에 ▲ 법원이 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할 것 ▲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하지 않을 것 ▲ 3일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 시 허가를 받을 것 ▲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박 전 회장이 이를 어기면 보석이 취소될 수 있다.

박 전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그는 2021년 5월 구속기소 됐다가 구속 만기(6개월)를 앞둔 같은 해 11월 풀려났다. 이후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던 박 전 회장은 작년 8월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서 다시 수감됐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이 박 전 회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남은 재판을 불구속 상태로 받을 수 있게 됐다.

1심에서 박 전 회장과 함께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전직 그룹 경영전략실 임원 2명도 함께 석방됐다.

박 전 회장은 자신이 주식 100%를 보유한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이라는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그룹 지주사이자 아시아나항공 모회사였던 금호산업 지분을 인수하려 하고, 이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2015년 12월 금호터미널 등 계열사 4곳의 자금 3천300억원을 인출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 인수 대금으로 쓴 혐의,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던 금호터미널 주식을 금호기업에 저가 매각한 혐의 등이 있다.

이 밖에 아시아나항공 등 9곳의 계열사를 동원해 금호기업에 1천306억원을 담보 없이 싼 이자로 부당 지원하게 하고, 스위스 게이트 그룹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저가 매각하는 대가로 금호기업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무이자 인수하도록 거래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박 전 회장에 대한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


박 전 회장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고, 이달 18일 항소심 재판부에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 청구서를 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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