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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공공요금 인상 파장

경기 저소득가구 ‘난방비 폭탄’ 부담 던다…지자체 지원책 ‘속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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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박승원 광명시장(가운데 오른쪽)과 안성환 광명시의회 의장이 3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저소득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광명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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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지자체들이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잇따라 지원 대책을 내놓고 있다.

광명시는 31일 저소득 취약계층과 경로당에 15억원 규모의 난방비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박승원 광명시장과 안성환 광명시의회 의장은 이날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명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주민안정 지원 조례) 제정 및 집행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시는 시비 15억원을 투입해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 가정 등 7400가구에 가구당 20만원씩의 난방비를 지급한다. 또 경로당 56곳에 3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시의 이번 난방비 긴급 지원금은 정부의 에너지 바우처 지원이나 경기도의 난방 취약계층 긴급 지원 대책과 별개로 추진된다.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특히 대상자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지급된다.

광명시의회는 난방비를 지원할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이번 주 중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주민안정 지원 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난방비 민원 상담 콜센터를 운영하고,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한 특별팀을 구성해 난방비 긴급지원금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성남시는 저소득 취약계층과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에 30억4000여만원 규모의 ‘고물가 민생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대상 취약계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한부모 가정 등 3만314가구이며, 이들에게 시 예비비로 가구당 10만원씩 지급한다. 또 이용자 30명 이하 소규모 사회복지 생활시설 32곳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금 1280만원을 활용해 시설당 40만원씩 지급한다. 지원 대상 시설은 장애인 공동생활시설, 여성 폭력 피해자 생활시설, 아동 그룹홈 등이다.

안양시도 2월 중 기초생활수급자 1만300여 가구에 긴급 난방비 10만원을 지급하고, 화성시도 취약 노인 가구 1821명과 한파 쉼터로 지정된 지역 경로당 등을 대상으로 1월과 2월 각 10만원의 긴급 난방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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